■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찬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범죄 의혹'의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일단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진상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로 전환됩니다.5년 만에 3번째 재수사에 들어가는 검찰의 행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4년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의 동영상 속의 피해자를 변호하셨던 박찬종 변호사를 박찬종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수사가 5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먼저 짧게 소회를 부탁 드립니다.
[인터뷰]
한 여성이 지독한 성폭력을 당하고 대통령에게까지 탄원을 했는데도 진상이 안 밝혀져서 아주 극단적 상황에 몰려서 지내왔는데 이게 5년 만에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글쎄 결과가 어찌 될는지 참담한 심정이지만 일단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당시에 피해 여성의 변호는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인터뷰]
2013년 11월에 이른바 검찰이 1차 수사결과를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피해자 이 씨가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신문고를 통해서 억울한 사정을 피력을 하고 재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었고 그런 사이에 건강도 나빠지고 이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러다가는 큰일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아버지 되는 이가 측근하고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딸을 어떻게 좀 진상을 밝혀서 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고소 대리 변론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사 권고가 나왔는데 진상조사단 측이 이번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권고했고요.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특수강간 혐의는 빠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글쎄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관이고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죠, 수사권이 있는 데는 아닌데 두 차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는 그게 중압감을 느낀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러나 저러나 하여간 뇌물수사가 됐건 일단 그 사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사건의 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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